
의뢰인은 평소 가족끼리 왕래하며 친분을 유지하던 지인의 자녀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피해 아동이 의뢰인의 집을 방문해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안방에서 신체를 만졌다는 내용의 진술을 토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고, 객관적인 물적 증거나 직접 목격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 아동의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피해 아동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유죄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원칙에 따라 사건 전반을 다시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을 비교하여 범행 시기와 장소, 당시 함께 있던 사람, 방의 구조 및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 관한 내용이 여러 차례 달라졌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특정된 시점과 실제 생활환경, 방의 구조 변경 시기, 가족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소사실과 객관적 정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아동의 진술분석 의견과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역시 법정에서 드러난 내용과 함께 비교하면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보강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이 기억하는 범행 방식과 장소, 시기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상반된 진술을 하였고, 다른 증거들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다른 증거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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